에어아시아 이용 후기 - 항의 글 "반성해라!"


에어아시아는 각성하라 국토교통부 대책 세워라 



지난 4월 해외여행 중 내 인생 최초로 비행기가 결항되는 경험을 했다.
보라카이행 비행기였는데 본래 시각보다 17시간 일정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사실 17시간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당시 나는 소비자로서 17시간 후에 비행기가 출발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무작정 기다리다가 무안내, 무대책에 의해 비행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처음 겪는 비행기 결항 사태를 맞아 에어아시아를 상대로 한 환불 및 보상 신청이라는 
지난하고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겪는 힘든 과정을 거쳐 결국 환불을 받아냈다. 
이 기쁨을 축하하며, 나처럼 이걸 처음 겪는 사람들이 느낄 분노와 불안 포기 좌절 스트레스 등을 
조금이나마 덜 받기를 바라면서, 지난한 과정을 극복하고 결국 환불을 받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도 여기다 좀 풀려고 자세하게 블로그에 써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 소비자 불만 신고 최다

일단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팩트다.
소비자원에서 2015년 1월~9월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1위가 필리핀 에어아시아제스트 21.86건
2위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엑스 16.36건이다.

국내 중에는 제주항공이 1위라지만 건수는 0.64건으로 거의 없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
총 1,179건 중 외국항공사 63.4%가 국내 항공사 36.6%보다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확실히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등 국내항공사에서는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할 경우 다른 비행기로 대체도 빨리 빨리 해주고
직원들이 안내도 잘 해주고, 보상도 빠르게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 해준다는 내용의 블로그를 많이 봤다.

그런데 에어아시아 피해보상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해보세요) 진짜 이게 힘들고 오래걸린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받았다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한다.
나도 두달 정도 걸렸으니 최소 30일에서 90일까지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답변도 느리고, 답변이 와도 해주겠다는 건지 안 해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어렵다.
전화번호도 안 나와있고 사무실 주소도 없고, 인천공항까지 다시 찾아갈 수도 없고, 정말 짜증난다.


블로그를 보니 에어아시아 요런 접수처가 공항 어디 구석탱이에 있다고 한다. 
서울 사무실은 중구에 있다고 기사를 봤는데 정확한 주소는 안나온다. 전화번호도 없다.



그런데 이와중에 이런 기사를 발견했다.
에어아시아 엑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선정 2015 우수항공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상을 준 거야?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불만을 갖고 피해를 입고 화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수항공으로 선정될 수가 있나? 
아 일단 알아야할 게
에어아시아 엑스는 말레이시아 항공사이고 에어아시아 제스트는 필리핀 항공사다.
어쨌든 위에서 둘다 엄청 민원 많다고 하는데 우수항공사로 선정됐다니, 어이가 없다.





어쨌든 각설하고, 지난 환불 여정을 풀어보자면..

4월 초 

신나는 마음으로 향했던 공항. 
갑자기 보라카이 칼리보행 항공기가 결항됐다. 무작정 기다리고 대기하고 언제 출발하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대책이 없다. 
그는 왜 비행기가 없는지도 모르고 언제 출발할지도 안 알려주고 대체 항공편 얘기도 없다.
화가 난 사람들이 항의하고 소리지르고 물건 던지고 난리 났는데 묵묵부답으로 초지일관.
결국 에어아시아 직원은 아무것도 한게없고, 에어아시아를 도와주는(?) 아시아나 직원들이 을왕리에 있는 호텔로 안내해줬다.
아마도 인천공항에서 나온 것 같은 조사관들이 몇몇 보였지만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보였다.
그냥 사람들 몇과 얘기를 나누고 갔다. 이거 어떻게 좀 해보라고 공항 쪽 담당자 연락처 등을 부탁했지만
자기들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을왕리의 호텔이라고 해서 호텔이 있나 미심 쩍었는데 가보니 B급 모텔이다. 
내 몇십만원짜리 호텔이 보라카이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부들부들. 화가났다)
다음날 새벽 다시 공항으로 갔다. 직원이 없다. 당연히 나와서 안내해 줄줄 알았는데?
또 도와주는 아시아나 직원들만 있고. 비행기가 뜰지 안뜰지 모른단다. 분노!!!!!!!!!
에어아시아 직원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여정을 포기했다 안 가고 만다 진짜


4월 중

먼저 이메일을 통해 에어아시아에 항공료 전액 환불 및 이용하지못한 호텔비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aaz_korea@airasia.com

5일후 답장이 왔다.
"항공료 전액 환불 여부 확인 후 처리해주겠으나, 개인 숙박과 액티비티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지연에 사과드린다"

우리는 계속 이 건을 결항이라고 인지했으나 에어아시아에서는 지연이라는 표현을 썼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찾아보니, 지연일 경우와 결항일 경우에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가 엄청 차이난다.
지연인 경우에는 완전 소비자는 보상받을 수 있는게 하나도 없고, 결항이어야 보상비를 얼마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항공사에서 항공기 결함 등에 의한 지연이라고 말하면
소비자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아니다라고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겪은 경우에도, 당시 지연되고 있을 때 항공사의 직원이 나와서 
무엇 무엇 때문에 합당한 이유로 비행기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때 직원은 단 한명이 나와서 우왕좌왕하며 아무 말도, 아무 안내도 안해주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에 갔을땐 아예 없었고. 이런데도 이거를 지연이라고 봐야 하는가?
그리고 지연과 결항 기준을 나누는 게 시간 기준인 것도 아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랑 같은 비행기를 탔어야 하는 사람들은
17시간 지연 끝에 대체비행기를 탔다고 한다. 이게 지연인가? 결항 후 대체항공편이지?
7시간도 아니고 10시간도 아니고 17시간 지연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수긍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세히보기








그래서 다시 메일로 답장을 했다. 
소비자원에 신고하겠으며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을시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적었다. 
"지연이라는 표현은 틀렸다. 결항이다. 에어아시아에서 일방적으로 딜레이 하고
직원의 원인 안내 및 대체항공평 제공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정을 포기했다."

그리고 유사 판례까지 찾아내서 첨부, 에어아시아의 잘못을 구구절절 적었다.
"대량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여객을 운송하여야 하는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항공사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된 시각에 여객기를 운항함으로써 다른 교통수단에 비하여 비교적 고액의 운임을 지불한 승객들로 하여금 
예정된 시각에 도착지에 도달하게 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정황을 볼 때, 항공사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운항일정 관리상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지법 1998. 1. 16. 선고 96가단271417 판결:항소기각 확정" 참조)

이에 따라 이전에 요청드린대로 항공료 및 호텔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른 배상금 USD 400을 요청합니다."

원래 요청했던거에 추가적으로 배상비까지 달라고 함. ㅋ
아래는 대법원에서 찾은 판례의 일부.. 긁어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유사판례 자세히보기

판례 "서울지법 1998. 1. 16. 선고 96가단271417 판결:항소기각 확정"을 보면 
항공기의 운항 취소에 대한 항공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전문 정비팀으로부터 점검수리 중인 여객기가 완전히 수리되었다는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 운항을 전제로 대체기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결과 
출발 당일 여객기의 운항이 취소됨에 따라 운항이 지연된 경우, 
항공사의 운항일정 관리상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 및 재정경제원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원칙적으로 승객과 항공사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뿐 
항공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운송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책임범위 한도 내로 제한한 위 운송약관 제8조 제2항 단서 및 제23조 제3항 단서 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판례를 인용해서, 에어아시아가 항공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에어아시아에서는 답장이 없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너무 강하게 썼나봐.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이건 너네 지연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항공사로서 해야할 의무를 응당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수많은 선례(에어아시아의 수많은 결항, 지연, 사고 기사 등을 보라)를 봤을 때 
이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에어아시아의 항공기 운용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하려 하지 않은 불법행위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실태를 어떻게 내버려두는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수가 없다.



내 주장의 근거로 '에어아시아 제스트'를 키워드로 네이버와 구글에서 뉴스 검색해봤다.



▼에어아시아 정말타기싫어지는 기가 차는 기사들 보기


에어아시아 제스트항공 엔진정비로 결항 2016.2.26

툭하면 짐 분실… 항공권 환불 1년 걸리기도 2016.1.14

저비용 항공사, 잦은 사고 문제없나? "복불복 심정으로 비행기 탄다 2016.1.5

2015.4.9 싼게 비지떡? 에어아시아제스트 이틀연속 결항으로 피해 속출

에어아시아제스트 운항중단 피해배상 2015.2.5

'에어아시아 사고'로 본 국내 LCC 현주소 2015.1.7

인도네시아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평가하는 항공안전평가(IASA)에서 2등급을 받았다.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다. 
2등급 국가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가나, 니카라과, 바르바도스, 방글라데시, 세인트마틴, 우루과이, 쿠라카오, 
인도 등 9개 국가로 이들 국가의 항공사는 미국에 새로운 노선을 개설할 수 없고
 미국 항공사들과 코드쉐어 협정도 맺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사들은 그간 적잖은 사고를 일으켜 왔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7년 유럽연합(EU)은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항공사에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블랙리스트에 올려 가맹국 내에서의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도 이에 속한다.

지난 2009년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등 4개사는 운항금지에서 벗어났지만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항공사들은 운항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상황이다. 

에어아시아가 필리핀 제스트항공을 인수해 설립한 ‘에어아시아 제스트’ 또한 EU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다. 
제스트항공은 지난 2013년 필리핀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당한 뒤 에어아시아에 인수됐다. 


*이렇게 EU와 미국에서 운항금지, 블랙리스트 조치를 당한 에어아시아가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명확하게 입히고 있는데,
도대체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에어아시아 ‘최악의 수난기’...일주일사이 추락에 회항, 활주로 이탈까지 2014.12.31

에어아시아제스트 등 외국계 항공사 피해 급증 2014.10.30

항공사 지연율 '에어아시아제스트', '중국남방항공', '세부퍼시픽' 순 2014.9.15



2014.6.13 "에어아시아, 전화부터 받아라"(종합)

" "에어아시아 콜센터는 늘 통화 중이어서 실제로 환불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며
 "한국사무소는 없는 번호로 나오는데 어디로 전화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어아시아 측은 "보도자료 내 한국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했다"며 
"032-743-8048이 올바른 전화번호"라고 수정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번호로 전화해도 밀려드는 문의 전화로 통화가 어렵긴 마찬가지다. "

기사 너무웃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 1위 ‘에어아시아제스트’ 2014.2.26



지연이나 결항은 착한 편인 거 같다.
기사를 보니 활주로 이탈에 실종에 ㅋㅋㅋㅋ
죽지 않았으니 다행인건가?

여튼 에어아시아에서는 더이상 답장을 주지 않았다
환불해줄테니 기다리라는 걸까
자기네는 지연이니 그냥 주는 환불액 받고,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걸까?

대신 소비자원에서 답장이 왔다.
"우리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동 기준에 의하면 '항공(국제여객)'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들은 강제력이 없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권고하겠다고 한다.
내가 이미 알아본 내용이다.
얘네는 불이행을 인정 안 하고 지연이라고 하니 이렇게 되면 내가 요청한 환불액, 호텔비, 배상비는 커녕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일부밖에 받지못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운송 취소(또는 지연)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제외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동 규정에 근거한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호텔 숙박료의 경우 민법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업체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면 배상 요청이 가능할 것이나 그
렇지 않은 경우라면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다. 호텔은 포기해야 하나보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는 이렇게 된다.
먼저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에 상담신청을 한다.
여기서 해결이 안되겠다 싶으면 센터에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한다.

그래도 일단은 에어아시아에서 저번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으므로...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리고 6월이 되었다. (갑자기.. ㅋㅋㅋㅋ)

6월 초까지도 에어아시아에서는 메일도 환불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기다림에 지친 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은대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접수하자 곧 소비자원에서 전화가 왔다. 
소비자원은 매우 친절하다. 사건이 조금씩만 진척이 되도 바로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알려준다.
역시 대한민국! 서비스 강국이야! 에어아시아야 좀 배워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비자원! 짱짱

여튼 내 사건 담당자께서는 전화를 통해 구제가 힘들 것 같다고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에어아시아 이전 사례를 많이 담당해봐서 잘 아는 것 같았다.
아마 소비자원 민원 1위일 것이다..
소비자원에서 권고를 하긴 할테지만
이전에 사례를 보면 에어아시아 제스트의 경우 사업자 기준에 따라 100% 보상은 힘들고 90, 80% 정도로 해준다며
내가 판례를 찾아보기도 하고 젊은 거 같은데 전자소송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안내해주셨다

그렇다면 이렇게 항공 여객 피해를 입었을 때 대략적인 피해구제 절차는 이렇겠다.
사업자(에어아시아) 항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 소비자원 신고 → 전자소송...

* 당시에 전자소송 혹시 갈지도 몰라서 찾아봤음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민사소송 인지액 :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내 경우 약 100만원이라 치면 4500원
  실제 해보지는 않아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당.


여튼 소비자원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연락을 해주셔서 믿고 같이 에어아시아에 대응할 수가 있었고...
소비자원 담당자분의 우려와 달리 에어아시아가 빨리 소비자원 쪽으로 답장을 해줬다
내가 그전에 많이 독촉과 항의를 해서 그런걸까^^;;?

에어아시아에서 답장해준 내용은 이렇다


- 자기들은 항공기 정비 문제로 인해 17시간 지연 출발했다
  (이 내용 덕에 17시간 이후에 출발했다는 것을 알게됨.
   이게 지연이라니? ㅋㅋ 그리고 정비 문제라고 그땐 말도 안했으면서? ㅋㅋ)

- 우리가 전에 요청했던 내용대로 카드사로 전액 환불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함.
  그런데 카드취소까지는 30~90일까지 처리기간이 소요된다고 함
  (친구랑 다른 블로그 등을 검색했을 때, 이게 진짜 에어아시아 맘대로라고 한다.
   아마 환율 유리할 때를 봐가지고 하는 거 같다고 둘이 추측했다. 뭔가 몰아서? 행정편의대로 하겠지..?)

- 보상으로 인천에서 칼리보 가는 편도 항공권 금액만큼 크레딧을 주겠다고 함. 호텔이랑 400달러는 안된다고.
  그리고 이 크레딧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써야된다고 함.
  (이게 진짜 웃기는 부분이다. 고객인 우리가 직접 에어아시아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청했을 때는 
  두번째 메일도 씹고, 답도 없더니. 그리고 항공권 환불만 얘기하고 보상 얘기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소비자원을 통해서 항의하면 보상 크레딧까지 챙겨주는 꼴이다.
   다른 블로그 사례를 검색해보니 첨부터 보상 크레딧을 받았다는 분도 계신 것 같긴 하지만,
   내 경우에는 직접 말하면 환불만 해주고, 소비자원을 통해서 하니 보상 크레딧까지 주는 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구제를 받기위해
   엄청 노력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수가 없는 것이다.)


- 또한 이게 보상으로서 적절한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00달러에는 
  비할 수 없는 편도권 항공액만을 보상해주고, 현금도 아닌 자기네 크레딧으로 이걸 주면서,
  크레딧을 지급받은 일로부터 90일 내에 사용하라는 것은 정말 소비자 피해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네 편의대로 할 수 있는 쥐꼬리만큼만 해주면서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려는 태도로 느껴진다.

  에어아시아의 소비자 피해 구제노력은 정말, 천천히 답해주고 무시하거나 하면서 
  시간 싸움을 하며 소비자를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다시는 에어아시아를 타고싶지 않아졌고, 
  에어아시아를 광고하는 박지성마저 미워지고 있는 판국인데  
  자기네 크레딧으로 쥐꼬리만큼 보상해주면서 90일 안에 에어아시아를 다시 타라고 하니, 
  이미 긴 시간 동안 싸운 나로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말자 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이걸 노리고 에어아시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소도 알 수 없는 한국지사에 일하는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장 인터뷰를 보니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긴 한다)
  똑똑하다면 똑똑하고, 소비자입장에선 정말 열불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는 에어아시아를 타고싶지 않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 에어아시아를 타지 말라고 권하고, 
  불매운동 조직이 있다면 꼭 가입해서 적극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다.




  국토교통부는 뭐하는지 이런 외국 저가항공으로부터 피해입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찾아봤다.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더 쉽고 편하게' 비행기 이용한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6873
 160115(10시이후)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더 쉽고 편하게 비행기 이용한다(부처공동배포).hwp (630Kbyte).hwp
ㅇ 항공 피해상담(소비자원, 건) '14년 6,789건, 항공 피해구제접수(소비자원, 건) '14년 681건
ㅇ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 확정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부 고시, '16하반기) 제정
 - 목적 : 그간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 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유사피해가 반복발생하였 문제점 개선
 - 내용 :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 명시하고
           항공사가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통해 이행력 확보계획(항공법 개정안 '16.7 시행 예정)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안)>
 2. 항공기 지연, 결항
  - 항공기 지연, 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 최소화 위해 항공사가 운행스케줄 변경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
     ... 이거 실효성 있을려나. 전화면 모르겠다.
 - 일부 외국항공사는 국내전화가 없어 피해상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 개선 위해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이 의무화됨   * '1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의 70%가 외국항공사 관련피해
  -> ㅋㅋㅋ이거 너무 당연한건데 지금까지 없었다는게 더 어이없는듯.


<저비용항공사의 지연, 결항 승객관리 개선된다> 보도자료 2016.3.16 (수)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7159
-> 이건 별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듯.  
 160316(15시이후) 저비용항공사의 지연 결항 승객관리 개선된다(항공산업과).hwp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성장하며 생기는 갖가지 문제들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보를 조금씩 보이는 거 같으니 지켜봐야 할듯하다.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 명시하고
항공사가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통해 이행력 확보계획(항공법 개정안 '16.7 시행 예정)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기준은 어떨지. 내 경우엔 17시간 지연이었는데
이걸 지연으로 보는게 맞는건지 도대체가... ㅡㅡ
휴, 여튼 지켜봐야겠다.


현재 에어아시아그룹은 1분기 매출만 8,538억원, 최종이익 2,507억원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6배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다.^^ 짜증나. 재섭서. 혈세를 뜯긴 기분
* 에어아시아그룹, 1분기 매출 8538억원…평균 탑승률은 86%

에어아시아 한국지사는 내년에 다시 에어아시아 일본 노선을 운항한다고 한다. 
지난 2012년 운행했다가 2013년 경영권 분쟁 문제로 철수를 했었다.
* 곽호철 에어아시아 한국 대표 "내년 일본 노선 개설로 한국 지사 역할 커질 것" 

지난주에는 내년 1월~8월 항공권을 빅세일하여 판매했다.
많은 사람들이 티켓 가격에 놀라며 신나는 여행을 기대하며, 이 티켓들을 많이 샀을텐데...
걱정이다. 저들 중 누군가는 분명히 나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이다.
겪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ㅎ 에어아시아이기 때문에.
* 에어아시아, 2016년 두 번째 ‘빅세일’ 프로모션 실시


혹시 이 글을 보고도 복불복 심정이나 설마 내가? 라는 심정으로
에어아시아 티켓을 구매하실 분들에겐 해외여행 불편 관련 보험이라도 권하고 싶다.
나도 보라카이 가기 전에 이런 보험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꼭 썼을 것이다.
다음에 저가항공 탈때도 물론 가입할 것이고...
현대해상에서 따로 상품을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만든 국민카드에 이런 혜택이 있어서 소개한다.
(결론이 카드팔이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ㅡ;;; 그냥 개인적인 대책 마련함..ㅠㅠ)

국민카드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 관련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인데
해당 카드로 항공권을 결제하거나 패키지 여행비용 중 50% 이상을 결제하면 보험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는 것이다.
그 보장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
ㅇ 해외여행 불편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유료승객으로써 정기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항공편 결항, 
                         4시간 이상 지연, 수화물 분실 등으로 겪은 불편에 대한 비용(보상한도액 1백만원)
카드 보유고객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만 23세 미만 피부양자녀까지 된다.
kb국민 굿데이 플래티늄카드 > 고품격서비스

한 번 이런 일을 겪고나니 정말 저런 보험 보장이 필요하겠다고 고개가 끄덕여진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또 다른 나라의 믿을만한 국적기는 괜찮을 것 같지만
저가항공사를 선택한다면, 최소한 저런 내용의 보험은 꼭 필요한 것 같다.


벌써 가을 바람이 솔솔 부는 8월 말이다.
4월 내 여행을 말아먹은 에어아시아 이용 후기를 이제야 적었다.
이렇게 늦게 적게된 것은 내가 내년에 에어아시아 보상 크레딧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8월 정도에 크레딧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크레딧을 받은 뒤로부터 90일 안에 써야 한다는 보상답지 않은 보상의 망할 규칙 때문에)
혹시 크레딧 받는데 또 시간이 걸릴까봐, 내가 이거 항의글 썼다고 크레딧 안 줄까봐 쫄아서 지금에야 쓴다.

4월의 여행을 망치고 8월에 겨우 보상크레딧을 얻어서 내년표가 싸게 풀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에어아시아 정말 또 타기 싫은데. 그 공항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만일을 대비해 첫날 숙소는 아예 안잡거나 제일 싼곳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돌아오는 여정도 넉넉하게 할 것이다. 
휴가를 원치 않게 하루 더 쓰는 상황이 생길까봐 두렵다.
하...무섭다...ㅎㅎ...울며 겨자 먹기로 에어아시아를 또 타야한다..^^ 추락하지 말아주세요.



덧1,
히히 내가 에어아시아 항의글을 썼는데
똑똑하신 구글 광고 배너가 에어아시아 광고로 바뀌었다
참 웃긴 세상이다
망해라 에어아시아 ^ ,^ 
마지막으로 "고스트 버스터즈"의 풍선 불듯이 뻐큐하는 짤을 붙이고 싶다
영화 감상하신 분이 있다면 상상해주세요^^

덧2,
국적기가 짱입니다
조금 돈 더 주고서라도 국적기를 탑시다
맛있는 한식도 줍니다
사랑해요 대한항공♥
(동유럽 여행 때 대한항공을 타고 너무나 감동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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